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날짜 수, 총액을 계산해요. 2026년 상한액 68,100원과 하한액을 반영했어요.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 방법
하루 구직급여 =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× 60%
- 상한액은 하루 68,100원이에요 (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).
- 하한액은 최저시급 10,320원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. 하루 8시간이면 66,048원이에요.
-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1일로 보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.
받는 기간 (소정급여일수)
| 고용보험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받을 수 있는 조건
-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(피보험 단위기간)가 180일 이상이에요.
- 권고사직·계약 만료·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어요.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요.
자주 묻는 질문
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못 받아요. 다만 임금 체불,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,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.
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?
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.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으니 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.
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?
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하루 68,100원이 상한이에요.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66,048원이에요.
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. 하루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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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예요.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, 근로계약, 관계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